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 기업체로 옮기려면 쿼터 적용받습니다. 당장에는 트랜스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O-1비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O-1은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스폰서가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상경력이나 분야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어서 이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O-1비자를 준비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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