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지자는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면,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절차가 진행중이라면, H1-B 연장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