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llAgen****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8:04:13 AM 세무사 Chris Lee입니다.질문 내용이 렌트로 살다 집을 구입해서 사신다고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집대상 공제할수 있는부분은 크게모기지,보험과 구입시 융자할때 내신 포인트이고 HOA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수리비는 수리시 주택가치상승에 영향이 갔다면 공제 대상이나 그게 아니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예로 키친 리모델링, 수영장 설치등..하지만 주택을 렌트로주었다면 모든수리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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