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세법상 거주지가 결정되면, 수증인/피상속인(자녀)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서도 증여/상속세가 달라 집니다. 자녀의 경우에도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에 따라 세법상 거주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여도 한국에서 거주하시면 미국과 한국 양국의 증여/상속세법에 적용을 받으십니다.
끝으로, 어느 국가에 속한 자산을 증여/상속하는 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각각의 가정에 따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예를 들어 2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이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캐나다에서 거주)이시고 캐나다의 부동산과 현금계좌를 미국에서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상속하신다면, 자녀는 이에 대해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만 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단, 부모님은 증여/상속한 캐나다의 부동산에 대해 캐나다 세무당국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이고 한국의 부동산과 현금계좌를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상속한다면, 자녀는 이에 대해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만 하고 세금은 없으나 한국 세무당국에는 증여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위 "1)"의 예시처럼 캐나다 세무당국에 한국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한국 세무당국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질적 이중 납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