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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feelove****
조회1,990 공감0 작성일3/4/2011 9:38:29 PM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지 십년이 되었는데, 이사 직전에 취득한 뉴욕 면허가 십년동안 유효한 것이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고도 차일 피일 하다가 면허를 바꾸지 못했읍니다. 올 4월에 뉴욕 면허가 만료되는 관계로 이 기회에 캘리포니아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혹시 벌금이 있는지요? 참고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2004년부터 직장을 다녔고, 세금 보고도 그때부터 했읍니다.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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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4/2011 10:05:11 PM
지금 하셔도 벌금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feelove**** 님 답변 답변일 3/5/2011 9:10:54 AM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벌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를 신청하러 갈때 기존의 뉴욕 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서 새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d**lo**** 님 답변 답변일 3/5/2011 1:23:10 PM
뉴욕 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뉴욕 면허증을 보여주면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c**feelove**** 님 답변 답변일 3/5/2011 11:57:28 PM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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