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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에서 j1 또는 H1 변경가능? 아이들은?

지역Missouri 아이디a**su8****
조회1,734 공감0 작성일7/21/2024 12:09:57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남편이 h1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h4로 신분변경하여 미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달에 저희는 한국을 잠시 방문을 하여 비자 스탬프를 받고 올 예정입니다. 

1. H4인 저는 가을 쯤에 대학에서 j1 또는 h1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2. 현재 저는 저의 남편의 디펜던트로 h4로 있고 제가 j1 또는 h1으로 신분 변경을 하면 아이들은 현재 남편 디펜던트로 h4로 있는데 제 밑으로 j2 또는 h4 로 될수 있나요? (제가 신분 변경시 같이 아이들도 신분 변경을 제 디펜던트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남편인 h1이 귀국을 하게 되면 제가 j1 또는 h1으로 미국 체류시 아이들은 제 밑으로 다시 신분 변경을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신분변경을 한후 남편과 아이들이 한국을 귀국 하고 아이들만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지궁금합니다, 

4. 만약 제가 j1 남편이 h1으로 있고 내년에 영주권을 진행 하게 되면 가능할까요? J 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체류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이들과 제가 남을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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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4 8:57:1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H-4에서 H-1B 또는 J-1으로의 미국내 신분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본인의 신분변경시 동반자녀의 신분변경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3. 남편분이 귀국을 하시는 시점에서 본인이 H-1B 로 체류를 하고 있는데 동반자녀는 아직도 아버지의 동반자녀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본인의 동반자녀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한국에 나가 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자녀로서 H-4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4. J-1자체가 영주권이 어렵다기 보다는 J-1의 경우 본국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간이 충족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1비자로 체류했다는 것 자체가 영주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어떤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하였든 영주권 심사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심사되는 것이며 단지 절차상 좀더 용이하거나 덜 용이한 비이민신분이 있을 뿐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24 9:14:32 AM

1. 신분변경 전까지 H4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어머니 신분변경시 자녀들도 함께 dependent 로 동반하여 신분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남편 귀국 전에 미리 자녀들을 어머니 밑으로 신분변경을 해 두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이후 한국에 나가시는 일이 있다면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으로 충분합니다. 

4. J1은 귀국의무 문제만 해결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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