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상태는 이민법 위반은 맞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용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2차검사로 갈 수도 있지만 재입국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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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상태는 이민법 위반은 맞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용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2차검사로 갈 수도 있지만 재입국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