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로 분실 사유와 함께 서류만 보내셔도 됩니다. 1년이상 해외거주시 SB1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고 재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후 ESTA로 입국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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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로 분실 사유와 함께 서류만 보내셔도 됩니다. 1년이상 해외거주시 SB1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고 재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후 ESTA로 입국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