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경찰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다면 이민국(ICE)에 연락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검문 등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보아 무방합니다. 경찰관은 신분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음주 운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경찰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다면 이민국(ICE)에 연락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검문 등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보아 무방합니다. 경찰관은 신분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