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에 관한 규정은 사진으로 본인식별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여권 신청시 일반적으로 3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하며 여권유효기간내에는 게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여권사진으로 본인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8개월때 사진으로도 현재 본인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다면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정 신경 쓰이면, 갱신하면 됩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3/29/2016 10:35:50 PM
유아가 성장을 해서 외모가 달라졌다든지, 지나친 체중증감, 성형수술,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여권사진과 본인의 모습이 현저히 다른 경우, 출입국에 곤란을 당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순전히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뭐하러 걱정을 하면서 모험을 합니까? 여권갱신이 어려운 일입니까?
s**a****님 답변답변일9/19/2016 3:01:12 AM
여권 유효기간(미성년자 5년) 이 지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기간이 지낫으면 당연히 다시 찍어서 만들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