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6/2020 3:30:52 PM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써서 보내시면 될 겁니다. 각 케이스마다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필요한 위임장들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에게 증여/상속 세금 관련 + 1 조회 1,075 공감 0 KOREA s**hn00**** 12/17/2025 8:41: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EIDL LOAN 잔액보유상태로 LLC 를 CLOSE 하면 BALANCE 이체는 ? + 1 조회 687 공감 0 CA j**onfm**** 9/14/2025 10:57: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