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Bill claim
                                    
                                    
                                        
                                            지역Maryland
                                            아이디h**pyfamily61****
                                        
 
                                        
                                            조회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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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0/9/2020 4:27:59 AM
                                        
                                        
                                     
                                 
                                
                                    안녕하세요, 
아빠가 살아계실때, 2009년도에 Maryland health department 에서 건강관련으로 사용하셨었나봐요. 
2019년 6월에 아빠가 돌아가신후, MD health department 에서 $3800 돈을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하셔서 bill 내라고 오면, 저희 자매한테 항상 물어보셔서  알수 있었을텐데 한번도 듣지 못한 Bill payment 를 아빠가 돌아가신후 내라고해서 억울해요. 아빠가 돌아가신후, 재산이 있으니까 $3800 내라는건 타당하다면서 메릴랜드 법에 있다고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무엇때문에 돈을 내라는지 아무것도 들은게 없어서
저희가 물어봐도 대답은 안하고 계속 돈만 
내라고 하고 이번달에 hearing 을  하게되었어요. 
1. 돈을 내야하면 내야하지만, 2009 년도에 사용하신 병원비를 아빠가 계실땐 안보내고 아빠가 돌아가신후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냥 내야하나요? 
2. Hearing 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판사가 판단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은가요? 
3. 판사가 판단후, 벌금을 더 내라고 할수도 있나요? 
곧 hearing이라 대답을 빨리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