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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랍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5,813 공감0 작성일1/2/2024 2:15:26 PM
안녕하세요.
뱅크럽을 하는건.어떻게 하나요? 집이 제이름로 되어있고 수입이.있는데 집 페이먼트 하기도 벅찼니다. 식구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크레딧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서 그걸 제가 갚아.나가느라 너무 힘듭니다. 뱅크랍할때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서 가ㅠ으라거 한다는데, 저의 경우 식구가 도용해서 벌어진 사고 어떻게 하면.집도지키고 뱅크럽을 할수있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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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24 9:10:05 AM

집이 있고 에큐리가 꽤 있고, 수입이 있다고 해도 파산 법원에서 정한 일정 액수들을 넘지 않으시면 파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파산 을 하시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24 4:41:25 PM

도용한 것을 알았을 당시에 이혼을 했거나 해결책을 바로 찾았다면 해결이 가능했지만 그 돈을 갚았을 경우 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뱅크럽시의 유형 중 chapter13

뱅크럽에 해당하기에 13으로 선택해 뱅크럽시를 할 수 있습니다. 뱅크럽시를 할 때에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 보세요.


* Chapter 13 뱅크럽: 주로 개인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때 사용되며, 개인이 채무를 일부 갚으면서 나머지는 재정비된 결제 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COLLECTION SIMPLE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Collectionsimple.com

전화 866-711-8866

회원 답변글
s**d****** 님 답변 답변일 1/3/2024 3:57:53 PM
파산은 기록이 10년 가요. 안 할수록 좋아요. 카드빚은 settlement 하세요. debt settlement attorney 나 company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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