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몇가지만 적어 봅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에 아파트 구매 계약을 하시고 소유권 취득은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송금시 한국에 쉽게 말해서 외국인으로써 통장을 개설 하시고 송금 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가지고 오실때도 역으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LA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권자로써 power of attorney 즉 위임장에 관한 양식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 서류를 공증 받아서 사용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만일 아파트를 월세를 주시는 식으로 인컴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해서 미국에도 세금 보고에 추가 하셔야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선생님의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의 경우와 월세의 경우가 달라지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한국에서 1만불 이상일 경우 미국에 매년 온라인으로 잔고에 대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추후 재송금 건은 한국에서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알아 보시고 (본인 명의의 외국인 통장으로 송금 하시고 받으셔야 되는걸로 압니다) 만일 이득을 보실경우 한국에 알아 보셔서 시민권자 로써 세율 적용에 대해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세금 관련 사항을 담당 세무사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국간의 조세 협정으로 연방 정부의 경우 이중 과세는 금지가 되므로 한국에 납부 하시고 세율 비교해서 결정이 되는걸로 알고 주정부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내실수 있다고 압니다. 이역시 선생님의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