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시고, 또한 추방재판 도중에 해외로 출국하시면, 해당 기록또한 존재하므로, 미국에 재입국 하시기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