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한국에 귀국하셔서 거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셨고, 아직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보신적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