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로 입국하신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 합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해야할경우 2년본국거주의무룰에 해당될경우 면제를 받아야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