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시민권자 한국 직장
지역New Jersey
아이디m**anatha****
조회3,550
공감0
작성일2/20/2017 9:11:25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고 가족은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직장이 되어서 한국으로 나가는데요.
애들이 아직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일단 저만 혼자 가기로 했고 애들은 여기서 대학진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한 이곳에 몰게지를 내고 있는 집이 있는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받는 인컴중 뉴저지 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즉 한국과 뉴저지 주에 이중과세가 되는거죠?
이중과세 대상이라면 뉴저지에 집과 가족을 남겨둔 채로 주세금이 없는 주로 저혼자 주소지를 옮긴다면 (한국가기 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