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부부 사이의 증여는 세금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장기 체류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미국영주권자의 남편 한국 은행계좌로 미국 영주권자인 아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송금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세무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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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0/2017 12:34:39 PM
1. 영주권자는 증여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주권자는 한국에 나가 오래 살아도 US resident입니다. 영주권자는 언제나 US resident입니다.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금보고의 누락에 대하여 시민권 신청할 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면세로 증여하는 금액은 $150,000보다 조금 작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