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7 3:17:03 PM 가능합니다. 간혹 향후 세금문제가 있을 때 공동보고의 경우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분리보고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주의할 것은 어느 한 쪽이 이처럼 itemized deduction을 하면 다른 한 쪽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양쪽이 모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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