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해외의 범죄사실을 숨기는경우, 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해당 범죄가 아직 기소유예라면,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