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2 2:22:1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임시영주권자도 영주권자로 누릴수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능 합니다. 영주권 발급일자로부터 2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하셔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9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69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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