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라 하더라도 F1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종료 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쌓이지 않아, 출국하시더라도 3년/10년의 입국제한 없이 다른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 비자 심사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F2라 하더라도 F1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종료 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쌓이지 않아, 출국하시더라도 3년/10년의 입국제한 없이 다른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 비자 심사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