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400 작성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tt****
조회1,728 공감0 작성일12/25/2015 12:08:46 AM
평소 Ask 미국을 툥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시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그 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저 뿐이라는 이유로 제게 시민권 신청의 여러 질문과 도움을 청하셨는데, 이 분의 경우는 저도 어떻게 작성을 해아하는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분은

1. 2005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2. 2007년에 Shop Lifting으로 Arrest되서, 그 몰에 있는 sub station (police station)에서 약 한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서류 작성하고 풀려났습니다. 몰에 있는 sub station에 있을때 잠시 작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답니다.

3. Charge된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잇는 misdemeanor였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 단계 낮은 93일 이하의 징역이나 $500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misdemeanor로 convicted 됐답니다.

4. 실제 sentence는 벌금과 1년간의 Probation과 함께 40시간 정도의 Community Service를 선고 받았었답니다. 실제 Probation은 7개월만에 끝났답니다.

5. 이후에 한국에 다녀올때마다 공항에서 이민국 사무실에 가서 잠시 있다가 문제 없이 나왔고

6. 올해 영주권 갱신도 받았답니다.

질문은

1. 이 분의 경우 시민권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영주권을 재 발급 받았기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신다는데, 전 조금 걱정이 되서요.

2. Part 11의 22번 질문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which you were not arrested?

이 질문은 arrested 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물어보는것인지, arrest 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보는것인지 헷갈리네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하나요?

3. Part 11의 26번 질문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an alternative sentencing or a rehabilitative program?"

이 질문은 Community Service를 하셨으니 Yes라고 대답을 해아 하나요?

4. Part 11의 28번 질문 "Have you ever been in jail or prison?"

그 분이 몰에 있는 sub station (sub police station)에 1시간 남짓 있었고, 아주 잠시 동안 작은 방에 있으라고 해서 있었다고 하시는데, 창살 같은건 없었답니다. 이런 경우 No라고 대답해아 하나요? Yes라고 대답해아 하나요? 그리고 만약 Yes라고 대답해아 한다면 Days에 1을 입력해아 하나요?

5. Part 11의 29번에는 "Why were you arrested, cited, detained or charged?"에 Retail Fraud"라고 입력하고, "Outcome or disposition ..."에는 "Fine, Community Service and Probation"이라고 입력하면 되나요?

6. Part 11의 29에 과거에 받았던 모든 Traffic Ticket도 적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5 10:38:45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갱신시 큰 문제가 없으셨고, 도덕적 범죄가 아닌 단순 경범죄 수준이라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Yes 라고 기입하셔야 하십니다.

3) Yes 라고 기입하셔야 하십니다.

4) 감옥에 있지 않으셨다면,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판결문과 모든 처벌을 다 받았다는 법원 서류)를 받아 놓으시고,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6/2015 5:32:56 PM
범죄기록이있는 시민권 신청자는
추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형사범죄일 경우,[딱 한번에 한해 사면을 받을수있으며]
사면요청은 일반인은 요청할수가없고
변호사가 사면조항에 따른 사면요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시민권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1. 재판을받은 법원에가서 [ 해당사건의 법정판결문]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하고
2. 10손가락 지문을 찍은후 [FBI-신원조회기록]을 발급받아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PART-11조항 문제로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정하여 신청하세요
c**vett**** 님 답변 답변일 12/28/2015 11:41:29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5번과 6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답변해 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Part 11의 29번에는 "Why were you arrested, cited, detained or charged?"에 Retail Fraud"라고 입력하고, "Outcome or disposition ..."에는 "Fine, Community Service and Probation"이라고 입력하면 되나요?

6. Part 11의 29에 과거에 받았던 모든 Traffic Ticket도 적어야 하나요?

추가로,

7. N-400 application을 보낼때 Court Disposition Letter와 Arrest Document를 같이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뷰할때 가지고 가면 되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