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400 작성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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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5/2015 12:08:46 AM
평소 Ask 미국을 툥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시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그 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저 뿐이라는 이유로 제게 시민권 신청의 여러 질문과 도움을 청하셨는데, 이 분의 경우는 저도 어떻게 작성을 해아하는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분은
1. 2005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2. 2007년에 Shop Lifting으로 Arrest되서, 그 몰에 있는 sub station (police station)에서 약 한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서류 작성하고 풀려났습니다. 몰에 있는 sub station에 있을때 잠시 작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답니다.
3. Charge된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잇는 misdemeanor였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 단계 낮은 93일 이하의 징역이나 $500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misdemeanor로 convicted 됐답니다.
4. 실제 sentence는 벌금과 1년간의 Probation과 함께 40시간 정도의 Community Service를 선고 받았었답니다. 실제 Probation은 7개월만에 끝났답니다.
5. 이후에 한국에 다녀올때마다 공항에서 이민국 사무실에 가서 잠시 있다가 문제 없이 나왔고
6. 올해 영주권 갱신도 받았답니다.
질문은
1. 이 분의 경우 시민권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영주권을 재 발급 받았기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신다는데, 전 조금 걱정이 되서요.
2. Part 11의 22번 질문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which you were not arrested?
이 질문은 arrested 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물어보는것인지, arrest 여부에 관계 없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보는것인지 헷갈리네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하나요?
3. Part 11의 26번 질문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an alternative sentencing or a rehabilitative program?"
이 질문은 Community Service를 하셨으니 Yes라고 대답을 해아 하나요?
4. Part 11의 28번 질문 "Have you ever been in jail or prison?"
그 분이 몰에 있는 sub station (sub police station)에 1시간 남짓 있었고, 아주 잠시 동안 작은 방에 있으라고 해서 있었다고 하시는데, 창살 같은건 없었답니다. 이런 경우 No라고 대답해아 하나요? Yes라고 대답해아 하나요? 그리고 만약 Yes라고 대답해아 한다면 Days에 1을 입력해아 하나요?
5. Part 11의 29번에는 "Why were you arrested, cited, detained or charged?"에 Retail Fraud"라고 입력하고, "Outcome or disposition ..."에는 "Fine, Community Service and Probation"이라고 입력하면 되나요?
6. Part 11의 29에 과거에 받았던 모든 Traffic Ticket도 적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