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대학측이 해 준 조언의 증빙서류, 편지나 이메일은 잘 보관하세요.
학교측에서 I-20를 주더라도 현재의 Undocumented Status가 합법으로
바뀔 수는 없겠지요. 학교에 다니는 것은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체류신분 합법화는 학생이 살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군요.
믿을 만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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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bestTrump가 8월1일 부터 5-6%의 이자를 내라고 하고 email도 받았습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