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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면허? 임시면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mgkt****
조회1,162 공감0 작성일4/4/2011 11:38:03 PM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미국에 온지 1달 반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실기시험 떨어져서 면허를 따려면 아직도 한달여를 기다려야합니다 ㅠㅠ



오늘 새로 들은 정보가 한국면허와 국제면허를 가지고 dmv에 가면
임시 면허를 받아서 그걸로 차도 사고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임시면허를 받으면 제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있고
운전하는데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2)그리고 제가 임시면허로 차를 구입하면 다음 실기시험에 제 차를 가지고 저 혼자가서도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요..

3)혹시 실기시험 치를 수 있다면 실기시험시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하나요?

항상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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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5/2011 8:49:43 AM
1)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임시면허즈을 받고 보험가입하셔서 운전하셔도 됩니다.
실기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는 한국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2) 임시 면허 가지고 있으면 혼자 가셔도 실기 시험 치를 수 있게 해 주는 곳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차량등복증 보험증, 임시면허증, 퍼밋,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비자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4/5/2011 8:58:51 PM
외국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에 대한 가주교통경관의 해석은 15일이상 체류하는 자들은 가주면허를 갖고 운전할수있다는 법조항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15일이내로 단기방문을 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하고,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당하셨다면,법원을 통한 벌금통지서를 받고 기다릴만큼 체류를 할수없는 외국인들은 적발당시 신용카드,VISA,MASTER로 지불하면 기다리지 않고 완납할수있습니다. 단, 단기일에 미국을 떠난다는 것을 경관에게 알려주어야합니다. 15일이상 체류하며 한국국제운전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을 지참하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면, 법규위반벌금 +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 출두하여야하며 벌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들의 서류로 정식면허로 인정받는 길은 오직 판사의 판결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명의는 가주운전면허증이 없어도 구입가능하고 운전은 자유지만,위반시 위의 경우처럼 똑같이 처벌됨으로 불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고받은 임시면허증은 반드시 가주면허를 갖고있는 자를 동반하고 운전연습을 해야하고 실기시험날 본인명의의 자동차로 주행시험 가능하지만 DMV에 올때도 가주면허자를 동반,동승하되 면허자가 운전하고 왔음을 물어보면 증명해야 합니다. 실기시험날 서류는 여권과 임시면허증이 유일한 ID 이므로 필수 지참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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