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기존의 E-2 배우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라면, I-485 가 거절이 되셔도, 배우자분이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본인의 E-2 배우자 신분또한 유지되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