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업무차 믹구을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야 재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H-1B비자 신청시 재정보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과을 통해서 H-1B 비자를 취득하는것은 서류준비만 잘하면 문제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