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은 해당국에 체류자격이 있는 곳에 소재한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한국국적인 경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멕시코에서는 한국국적자의 비자신청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미의 특정국에 소재한 미국영사관은 제3국인의 비자신청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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