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 상태로 (학생신분에서 학교를 안 다닌지 2년정도) 제가 지금 이번달 29일 만료인 조지아 운전면허증과 2007년 7월~2017년 7월 만료 여권, 은행에서 지금 살고있는 엘에이 주소로 배송온 택스 리포트 우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로 AB60 시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서류들이 더 필요한건지 궁급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면허신청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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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0/13/2015 2:08:28 PM
1. 가능하시면 여권을 다시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캘리포니아에서 번역 공증을 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영사관 아이디나 성적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은행 서류는 가능하면 Bank Statement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 리포트 우편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정은 필기 시험 후에 2처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타주 면허가 있기에 실기 시험은 면제됩니다.
서목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올립니다. 제가 지금 미혼인데요. 여권, 영사관 아이디,기본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받는건가요? 기본증명서와 영사관 아이디가 있으면 성적표는 필요없는지도 궁금하고 그 서류들이 공증이 필요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d**lo****님 답변답변일10/14/2015 5:46:00 AM
2차 심사는 서류를 As many as possible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차 심사 통역을 위해서 여러 번 갔었는데, 네가지 이상 가지고 가면 다 통과 되었습니다. 혹 세가지로도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d**lo****님 답변답변일10/14/2015 5:49:44 AM
여권과 영사관 아이디는 LA 영사관에서 만들어 줍니다. 기본증명서, 성적표, 한국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한국어로 된 서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심사관에 따라서 영사관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