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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60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y77****
조회1,650 공감0 작성일10/13/2015 1:54:39 P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 상태로 (학생신분에서 학교를 안 다닌지 2년정도) 제가 지금 이번달 29일 만료인 조지아 운전면허증과 2007년 7월~2017년 7월 만료 여권, 은행에서 지금 살고있는 엘에이 주소로 배송온 택스 리포트 우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로 AB60 시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서류들이 더 필요한건지 궁급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면허신청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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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3/2015 2:08:28 PM
1. 가능하시면 여권을 다시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캘리포니아에서 번역 공증을 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영사관 아이디나 성적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은행 서류는 가능하면 Bank Statement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 리포트 우편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정은
필기 시험 후에 2처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타주 면허가 있기에 실기 시험은 면제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ty77**** 님 답변 답변일 10/13/2015 11:29:37 PM
서목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올립니다.
제가 지금 미혼인데요. 여권, 영사관 아이디,기본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받는건가요? 기본증명서와 영사관 아이디가 있으면 성적표는 필요없는지도 궁금하고 그 서류들이 공증이 필요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5 5:46:00 AM
2차 심사는 서류를 As many as possible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차 심사 통역을 위해서 여러 번 갔었는데, 네가지 이상 가지고 가면 다 통과 되었습니다.
혹 세가지로도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5 5:49:44 AM
여권과 영사관 아이디는 LA 영사관에서 만들어 줍니다.
기본증명서, 성적표, 한국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한국어로 된 서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심사관에 따라서 영사관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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