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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딜러에 반납하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c**pgian****
조회2,201 공감0 작성일10/12/2015 11:12:39 AM
안녕하세여 목사님. 제가 한달전에 중고차 2012년식 현대 엘란트라를 샀습니다. 아직 첫페이먼트도 안낸 상태이구여 페이먼트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어서 차를 반납을 하고싶습니다. 차를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보험을 차를 반납하고나서도 보험은 계속 유지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다운페이먼트를 1500불 내기로 되어있는데 750불은 낸상태구 나머지 750불은 아직 지불을 하지 못했습니다. 딜러에서 차를 반납하더라도 다운페이먼트를 내라고 하더라구여. 이게 맞는 말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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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2/2015 1:30:06 PM
1. 일반적으로는 차를 구입했다가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할 경우라면 딜러에서 얼마를 요구할 것입니다.
2. 보험은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딜러에서 팔았다가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1500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맞다 안맞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딜러에서 반납 차체를 안해줄 수도 있고, 반납 요구를 받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딜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님의 입장에서도 마찬 가지입니다.
1500불을 줄 수도 있고, 750불 준 것 이상으로 줄 수 없다고 버팅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딜러에서는 반납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차는 강제적으로 찾아오고 콜렉션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님의 크레딧이 다 망가질 것입니다.

딜러에 형편이 어렵다고 750불 낸 것만 받으시고 좀 봐달라고 사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딜러에서는 법적으로는 반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얼마의 돈을 받고 차를 돌려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만약 차를 돌려주지 않고, 돈도 내지 않으면서 계속 타고 다니면 그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1500불에 반납 자체는 해 주려고 하니까,
사정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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