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11:10:34 PM 안녕하세요한국에 돌아간 딸의 경우, 본인께서 별도로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11:37:10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결혼후 자녀와함께 이민수속 을 하면미성년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수속이 가능합니다.자녀를 꼭 한국에 보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자녀를 한국에 보내지 않고 미국에 함께 있으면서자녀와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고약 9~12개월 정도면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한국에 보내려고 하시는지???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867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52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366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