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1비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에 가능한데,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 또는 연예그룹에 부여됩니다.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P-1 Athletes)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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