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로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후, 해외로 출국하신경우,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한국 직장에 1월까지 다닌다는 것과 아직 미국에 집이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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