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7 6:21:47 PM 안녕하세요.일리노이주와 미시간주하고는 reciprocal agreements가 되어 있기 때문에일리노이주에 인턴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리노이주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일리노이주에서의 인턴소득을 포함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일 미시간주에 세금이 withheld 되었다면 이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Nonresident 으로 파일해서 refund 받으십시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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