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이후 면허증이 있으면 2차 심사 없이 받을수 있다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처음 미국에 왔을때 받은 면허증을 보니 맨 아래 11/14/2001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더불어 타주 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도 탈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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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0/31/2015 7:00:08 AM
1. 지금도 그렇습니다.
2.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는 여권이나 주에서 발급한 면허증이나 아이디만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