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2 6:35:2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불체에 따른 입국 금지는 미국을 떠나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내에 계시면서 시민권자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하시고, 미국 내 신분조정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그 간의 불체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 지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7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62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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