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2 1:26:3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처음 입국시 받은 I-94 번호는 E-2로 신분변경해도 똑 같습니다. E-2 I-94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복사본이 있을것 입니다. 재발급을 받기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02를 사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7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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