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시면 3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며, 해당 Grace Period 기간이 지나시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J1 비자가 만료되시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해외로 출국하셔서 취업비자 및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