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obation 이나, 모든 처리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로 Court disposition 을 Clerk's office 에서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Court disposition 이 없이, Court Docket 밖에 해당 법원에서 구할수없다면, 해당 Court docket 을 Court Disposition으로 제출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Probation 이나, 모든 처리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로 Court disposition 을 Clerk's office 에서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Court disposition 이 없이, Court Docket 밖에 해당 법원에서 구할수없다면, 해당 Court docket 을 Court Disposition으로 제출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