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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nkrupcy 가 시민권을 따는데 영향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41****
조회2,954 공감0 작성일3/11/2016 10:12:02 AM
항상 수고 하십니다.
남자 친구가 영주권이 있는데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에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들은 바로는 파산 신청을 하면 시민권을 받은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딸때도 back ground check 까지 하면서 우열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시민권을 딸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일이 잘못되어 불체자가 되었는데 만약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딴다해도 제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데 지연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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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6 10:51:08 AM
안녕하세요

파산기록 만으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남자친구 분과 결혼하시고, 남자친구 분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3/11/2016 11:40:27 AM
남자친구가 나이가 어찌 되는 지 모르겠소만 파산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망 선고를 말합니다. 다른비유를 하자면 살아 숨은 쉬지만 다른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를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지 영주권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파산은 card 빚이나 은행빚 등 자신이 돈을 빌리거나 실컷 써놓고 "난 못갚겠다" 하고 나자빠지는 행위입니다. 아주 무책임하고 못된 짖이지요. 어떤 누가 질문자의 돈을 빌려 가서 흥청망청 써놓고 난 못주겠시다 하고 나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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