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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가능 여부

지역Texas 아이디x**tnsl****
조회1,855 공감0 작성일3/9/2016 11:08:27 AM
안녕하세요

현제 10년 기한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근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그리고 2015년 9월 에 Public Intoxiaction 으로 두번 Arrest 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들 분의 말씀이 각기 다르셔갖고 문의드립니다.
2013 년 건 레코드에서 지웠고 2015년 건 은 4월 29일까지 Probabtion 이라 그때까지 별일없다면 리코드에서 없어진다 들었습니다.

4월29일 이후 시민권 신청 하려 합니다.
취득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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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6 11:17:50 AM
안녕하세요

Expungement 를 하셔서 기록을 지웠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는 해당 범죄기록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확인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두번의 범죄경력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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