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취득 가능 여부
지역Texas
아이디x**tn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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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9/2016 11:08:27 AM
안녕하세요
현제 10년 기한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근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그리고 2015년 9월 에 Public Intoxiaction 으로 두번 Arrest 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들 분의 말씀이 각기 다르셔갖고 문의드립니다.
2013 년 건 레코드에서 지웠고 2015년 건 은 4월 29일까지 Probabtion 이라 그때까지 별일없다면 리코드에서 없어진다 들었습니다.
4월29일 이후 시민권 신청 하려 합니다.
취득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