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2 10:03:4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으로 출국은 가능하지만 재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 포기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 방문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7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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