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단일여행으로 1년이상 해외여행 기록이 없으시고 영주권 받은지 5년되는날을 기준으로 90일전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 땅에 5년 거주기간중 2년 6개월이상을 실제로 미국 땅에서 보냈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분의경우 한국에서 부도문제로 시민권신청에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미국정부에 범죄인도조약 신청등이 이루어졌다면 문제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신청시 시원조회는 미국내 범죄 조회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