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기간 중에 반드시 한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웹싸이트 구축과 세일즈가 전공과 연관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H-1B는 승인된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개인 사업 운영은 안됩니다.
3. 2번과 비슷한 답변입니다만, H-1B 신분하에서 투자 활동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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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