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등 다른 요건을 잘 충족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F-1에서 F-2, F-2에서 F-1으로 바꾸시는 것이 비교적 용의합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으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고, I-20를 발급받아 출국 후 여권에 붙어있는 F-1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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