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가 하나의 카드로 발급된것 입니다. 남편성으로 발급 받아도 재입국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시면 여행허가서가 나왔어도 해외여행은 영주권 취득후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