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학생 시민권자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5****
조회2,303 공감0 작성일6/3/2012 12:36:05 PM
F1비자 소유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면저 받은 후 시민권을 신청함니까? 시간은 얼마나 소요됨니까? 또 결혼 후 그 부모를 초청하려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감사함니다.

이 영노 배상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2 12:56: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구너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보통 6~8개월이면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받아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경우 부모님이 미국내에 계실경우 6~8개월,한국에 계실경우 1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 됩니다.
회원 답변글
b**hanno**** 님 답변 답변일 6/3/2012 12:56:26 PM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받는기간 7-8 개월예정 , 취득후 3 년후 영주권신청가능함니다 ,
m**pol**** 님 답변 답변일 6/4/2012 7:47:17 AM
장인장모도 같이 신청 할 수도 있는데요 조건만 된다면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