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서 작성중에...

지역Tennessee 아이디h**il****
조회1,490 공감0 작성일6/3/2012 7:03:49 AM
여러문제에서 도움 주시는 전문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작성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N-400 서류중 질문사항 G 33번 문항에서 SSR 에 등록하였느냐는 질문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라서 SSR웹사이트에가서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26세 지났서 등록이 안되고,
왜 등록을 하지 못하였는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
메일을 받으면 검토하여 90일 후에 답변을 해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N-400 서류를 G 33번 문항에서 NO 로 답하고 먼저 보내야 되는지.
이니면 90일 후에 기다렸다 SSR 에서 답변서를 받은후 신청서류를 보내야 하는지요..

조금은 답답한 사항이라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2 7:45: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Selective service 등록번호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연령대에 미국에 거주했지만 이미 26번째 생일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집대상자 명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권 인터뷰에서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등록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시민권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게 됩니다. 입원중이었다거나 이러한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에게 등록정보기록(Status Information Letter)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제 입국했는지, 왜 등록을 하지 못했는지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적어서 Selective service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Selective service 사무소에서 보내주는 편지를 받아서 시민권 신청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등록이 고의였는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이민국 직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