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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부모님의 work inform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w**tduwant12****
조회1,401 공감0 작성일3/28/2016 2:27:28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관광비자로 오셔서 미국에서 3순위 비숙련 취업비자로 변경하셨습니다.

I-140 과 I-485 접수 하신후 1년 5개월 정도 일하시다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퇴사 하셨구요 영주권은 한 4년 후가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심사관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게 된 경위와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간 일하셨는지 물어 볼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주권을 받기전 일하셨던 기록으로 대체 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꼭 영주권을 받으신후의 기록이 필요한가요

영주권을 받기전 일한 기록은 있으신데 혹시 이것들을 첨부해서 인터뷰시에 영주권 받기전 일한것을 제출 하는것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혹시 그쪽에서 첨부서류를 요청했을때 준비하는것 괜찮은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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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6 5:42:4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머님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관련 서류(해고통지서,개인적인 문제,회사의 재정상태등)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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